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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경찰서, 금융사기 모집총책 등 84명 무더기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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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범죄 조직과 공모, 서울 사무실 범행 거점 활용

영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영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경찰서가 금융사기 모집 총책과 조직원 등 84명을 붙잡아 검찰에 무더기 송치했다.

영천경찰서는 대포통장, 대포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및 관련 개인정보 등 각종 범행 이용 수단을 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공급해 온 A씨와 조직원 등 84명을 검거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올해 1월 서울시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15개 통장 계좌와 휴대전화 정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을 금융사기 조직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및 보관·전달·유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A씨 등은 '다단계처럼 금융계좌 등을 제공하면 일당 8만원을 벌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범행이용 수단 모집 업무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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