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497원으로 정하고 적용 대상을 민간위탁 사무수행 기관 노동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보다 시급은 448원(3.7%) 오르고, 월급으로는 9만3632원 늘어난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과 적용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2천497원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1만1천873원이다. 올해 생활임금인 시급 1만2천49원, 월 251만8천241원보다 각각 3.7%, 9만3천632원 올랐다. 올해 생활임금 1만2천49원은 경북도의 지난해 고시 내용과도 일치한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 월 223만6천300원이다. 경북 생활임금이 시급으로는 1천797원, 월 기준으로는 37만5천573원 많다. 최저임금보다 16.8%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가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 도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노동자까지 포함한다.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적용 범위 확대에 무게를 둔 것이다.
경북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계뿐 아니라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2022년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023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경곤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고물가 시대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공공이 솔선수범해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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