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수당 등 별도 보상 없이 추가 업무를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모부성 보호제도 사용 시 동료 부담'을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47.8%가 동료의 출산·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으로 본인의 업무량이 늘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측이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인력 보충이나 업무 조정 없이 남은 노동자에게 떠넘긴 결과라고 분석했다.
업무가 늘었다고 답한 478명 중 별도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9.5%에 그쳤다. 나머지 70.5%는 수당 등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동료 몫의 업무를 처리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뚜렷했다. 노조 조합원이거나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보상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10명 중 2명만이 보상을 받은 적 있다고 답해, 규모가 작을수록 보상 사각지대가 심각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7%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29.5%,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은 29.7%만 알고 있다고 답해 세 제도 모두 인지도가 30% 안팎에 머물렀다.
실제 현장 활용률은 더 낮았다. 직장에서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적극적으로 안내되고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12.4%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46.4%는 '제도는 안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안내도 활용도 전혀 안 된다'는 응답도 41.2%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비조합원일수록 인지도와 활용 경험이 모두 낮았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쓰는 직원의 업무를 동료가 나눠 맡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했을 때 정부로부터 월 최대 40~6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제도 확대 이후에도 현장 활용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이 꼽은 필요 보상 1순위는 '업무대행 수당 신설 또는 지급액 확대'(27.5%)였다. '연말 성과급 인상·인사평가 가점 등 혜택 확대'(24.8%), '특별휴가 등 대체 업무 기간에 비례한 휴식 제공'(19.7%)이 뒤를 이었다. 수당 신설이나 확대를 가장 많이 원하면서도 실제 보상을 받는 비율은 10명 중 3명에 그치는 현실과 대비된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업무를 대신하는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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