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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딸과 말다툼 끝에…둔기로 잔혹 살해한 40대 친부,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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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훈계 도중 말다툼을 하다 10대 친딸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거주 4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쯤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당시 14살이던 딸 B양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쇠망치 자루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치는 등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2012년 9월 B양을 중국에 있는 부모에게 맡겼다. 이후 10년 간 떨어져 지내다 2022년부터 함께 지내기 시작했으나, 생활 습관 등으로 불화를 겪어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B양에 대한 학대도 반복됐다.

사건 당시 A씨는 3살 남동생을 안아보겠다는 B양을 훈계하다 B양이 동생을 향해 손을 뻗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직후 자수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20∼30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검사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자백·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발아들인 2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려쳐 그 자리에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A씨의 자수가) 이뤄진 것이어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2심은 1심에서 범행의 우발성을 일부 인정한 것과 관련해 "설령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이 잔혹한 범행의 중대성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훈계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와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므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A씨는 불복해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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