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을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5일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테러 위협을 담은 방송 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껴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어 독방에서 생활하는 게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치금이 압류돼 약조차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가 일정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건과 관련된 음성 파일을 감정한 뒤 AI(인공지능) 조작 여부에 대해 판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는 점도 보석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제시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김씨는 "이 재판에 명백하게 무죄 확신이 있어 도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성 접대 사건과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의 베트남 성 접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입국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김수현 측이 자신과 김새론 유가족 측을 상대로 15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아파트가 가압류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의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으로 인해 이미 각종 언론에서 악마화됐다. 이미 명예훼손이 심한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방송한 것이 아니라 취재와 분석을 해서 방송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석방될 경우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검사 측은 김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보석 사실을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 유포할 가능성 높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판 서류를 목적과 다르게 유출하고 있다"며 석방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를 이어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음성파일 판독 결과 등 일부 증거를 철회한 것을 두고 김씨 측이 마치 구속 필요성이 사라진 것처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씨의 방송에서 관련 내용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일부 증거를 철회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검사 측은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중복 증거를 철회했을 뿐 구속 사유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에서 비롯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서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폭로할 것처럼 말하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사건 외에도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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