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유라 "최순실, 하지 마비로 우울증까지…구걸해서라도 병원비 납부할 것"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 달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10년째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교정당국이 제기한 병원비 대납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현재도 약 3천700만 원의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지 마비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소송 결과를 전하며 "아직도 충북대 병원과 현재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포함해 3천700만 원이 밀려 있다"면서 "구걸을 해서라도 다 납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씨는 최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엄마는 하지 마비로 장애가 생겨 아예 다리를 못쓰다 보니 우울증까지 왔다"라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목욕탕에서 넘어졌고, 이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자 교정당국은 같은 해 10월 23일 병원비 3천927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후 교정당국은 최씨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자기 비용으로 동부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했고, 구치소장이 자비 부담 조건으로 외부 진료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2020년 10월 23일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산 달걀 수입과 관련된 혈세 낭비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수입량의 0.8%에 해당하는 달걀 수입 비용이 약 16억원이며...
최근 결혼식 축의금의 송금 방식이 증가하면서, 고액 송금이 증여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H농협은행의 보고서에 따르...
안동시청 공직자들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 당원 모집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권기창 안동시장 정책보좌관 이모 씨가...
일본의 명문대 명예교수 아리마 데쓰오가 한국의 경제적 부유함을 언급하며 일본이 과거 소유한 재산 반환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고, 한국 정부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