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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23일 생중계…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서울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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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다.

◆1심 벌금 1000만원…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현직자는 직을 잃는다.

따라서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어려워진다.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吳 "정치적 신념과 어울리지 않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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