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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34㎏' 70대父 영양실조 사망…딸은 父사망날 '민생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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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딸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76) 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

이웃이 B씨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도 건네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기도 했다.

B씨는 결국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쯤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키 170㎝였던 B씨의 체중은 34㎏에 불과했다.

B씨의 건강 이상은 사망 전부터 확인됐다. 지난해 5월 30일에는 음식을 사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가 주저앉았고, 인근 병원에서 전신쇠약 진단을 받았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지만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기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5월 13일 B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도시락과 먹을거리를 지원했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가 숨지기 나흘 전 복지센터 직원들이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다. 사망 당일에도 직원들을 내쫓고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월세와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던 A씨는 아버지가 숨진 당일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치료 필요성을 인식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일부 받았는데도 최소한의 보살핌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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