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조건으로 양주 약 700㎖를 단숨에 마시도록 부추긴 뒤 쓰러진 여성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업주 2명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창원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흥주점 대표 A씨와 동업자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씩을 명령했다. 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5일 오전 4시쯤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직원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양주 한 병 반(약 700㎖)을 한꺼번에 원샷으로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제안했다.
당시 26세 여성 접객원 C씨는 1분 만에 모두 마신 후 만취 상태로 방치됐다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다.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였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6배를 넘는 수치다.
금고는 교도소에 가두되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형법상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업주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죽음을 불러온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내기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부추겼으며,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행유예를 택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 측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처벌 한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형사 한 변호사는 "과실치사죄의 법정형 자체가 낮아 유족 합의가 이뤄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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