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 포함 등 광범위한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 반대가 여전한 것은 물론, 특구 입주 여부에 따라 동일한 업종·업무에 다른 규제가 적용될 경우 지역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와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관련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가 대상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합의하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현행 정산기간은 일반 업무 최대 1개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최대 3개월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별도 특례도 담겼다. 특구 내 외투기업은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대해서는 파견근로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노동계는 예외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 확대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킨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논의에서도 특례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업장이 특구 내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운영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 개발과 인력 운용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
산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기는 특구 밖 기업에도 있다. 동일한 산업군에서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입주 지역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면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근로자의 동의와 건강권,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건의 업무에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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