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 등으로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 들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1심 당시 A씨 측이 취한 입장 일부가 뒤집힌 것이다. A씨는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후회한다"며 "죗값을 달게 받고 오랜 시간 피해자와 유족께 참회하며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 B(58)씨를 전동공구와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와 B씨는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던 사이로, 당시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호칭 문제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경찰에 붙잡혀 "어린 B씨가 말을 함부로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범행의 원인을 떠넘기는듯한 진술도 남겼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8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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