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의 '수용거실 현황'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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