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했다는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 시장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3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나. 한번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한 오 시장의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 3건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새로운 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음파일에 오 시장의 요청 없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담겼다며 이를 무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해당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과 임용이 제한되며, 이미 공직에 취임한 경우 해당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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