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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2심 무죄에 "사필귀정…특검 무리한 기소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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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든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기소 과정도 비판했다. 그는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다"며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관련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해당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지만, 오 시장은 이번 항소심 무죄 선고로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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