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까지 관련 제도를 완비한다. 하지만 로보택시를 기존 택시 면허 안에서 운행할지, 새 면허를 줄지는 아직 정하지 못해 운수업계와의 협의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실증도시 확대 등 기업 실증을 뒷받침할 규제를 추가로 정비하고, 무인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한 제도 기반을 갖추는 게 골자다. 세계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자율주행을 교통안전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다.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특례 제도는 현재 대부분 갖춰졌고, 실증을 통한 일부 유상 운송도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의 규제 개선과 자율차 특례 사례를 바탕으로 무인 운행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무인 자율주행을 고려한 법 체계를 정비한다. 무인 자율차는 '도로교통법' 등이 정한 운전자 의무를 적용하기 어려워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등 특례를 매번 신청해야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운전자·운수종사자 의무에 관한 특례 일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실증 단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용화까지 대비하려는 취지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별도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 자율차에 대해 필요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목표수량까지 먼저 허가를 받고, 사후 관리를 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행정절차를 1개월 이상 단축하고, 내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실증차량 3천대 이상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상업용 무인 자율차의 사업화 모델도 제시한다. 원격관제와 운행상황 모니터링, 승객 안전관리, 비상상황 시 현장출동과 사고 조치 등을 맡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기존 운수업 종사자와의 협의는 난제로 남았다. 정부는 기존 면허 택시를 법체계 안으로 수용할지, 로보택시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면허체계를 만들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지역 운수업계는 자율주행 택시 확대라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택시총량제를 기준으로 기존 면허 택시를 자율주행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인 택시에 별도 면허를 주면 택시 공급 과잉이 심해져 업계 경영난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별도 자율주행 면허를 부여할 경우 택시 대수는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며 "자율주행 차는 24시간 운행이 가능할 텐데 자율주행 택시 1대가 현재 택시 3~4대 역할을 하게 돼 기존 업계 수익은 더 줄고 공급은 더욱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기존 운수업계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택시 업계와의 상생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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