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밭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단호박 660㎏을 훔친 60대 2명이 법정에서 "저절로 자랐거나 버려진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9)씨와 B(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 사이 홍천 한 단호박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약 660㎏에 달하는 단호박 24포대를 훔쳐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단호박이 스스로 자란 것이거나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호박밭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돼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자연 성장한 단호박의 양이라고 보기에는 660㎏이 꽤 많은 양인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호박을 가져와 먹어보니 상태가 괜찮아서 더 가져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을 고려해 당시 단호박의 외형이나 상태가 버려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내용 등이 좋지 않고 절취한 단호박의 양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품 일부가 반환됐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18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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