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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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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부정 지출·허위 회계보고 혐의…"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선거캠프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인의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경찰이 홍 전 시장 측근들의 정치자금 사용을 수사한 뒤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시장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 씨와 선거 용역업체 대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판사는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준비할 당시 선거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홍 전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 출발했다. 시민단체는 홍 전 시장 측근들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비 4천여만원을 대신 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와 박씨의 별도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경찰이 부정 지출로 보는 자금이 실제 명씨 측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이날 두 사람의 변호인으로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9월 변호사 등록 이후 첫 법정 변론이다. 홍 전 시장은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선거 자원봉사자 몇 명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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