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바꾸고, 내년부터 지급액도 최대 5만원 인상한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 강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을 매월 정기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분기별 45만원씩 지급했으나, 지난달부터 지급 주기를 매월 15만원으로 변경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도 분기별 21만원에서 매월 7만원으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2천656명,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1천61명,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57명 등 모두 3천874명이다.
내년 1월부터는 수당 지급액도 인상된다.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5만원 오른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보훈명예수당 신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890명이 보훈명예수당으로 변경 신청했다.
시는 아직 전환하지 않은 배우자 수당 대상자 157명에 대해서도 보훈명예수당으로 변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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