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6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시공사 경영진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시공사 측은 "안전 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맞섰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엔씨 박상천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께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이 구형됐다. 하청업체 대표와 배관공에게는 각각 금고 3년이 청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에 따라 삼정기업과 삼정이엔씨에는 벌금 6억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3천만원도 함께 구형됐다.
동부지청은 구형 이유에 대해 "시공사가 허위로 소방 승인을 받아 화재 발생 위험성을 초래하고 현장 관리자 등은 현장을 방치해 대형 참사를 일으킨,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시공사 경영진은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사용 승인을 받고, 소방시설이 미흡한 채로 화재 위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반면 시공사 측 변호인단은 "화재 원인이 시공사에 없고 화재 발생 또한 예견할 수 없었다"며 "최고 책임 경영자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사용 승인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화재가 용접 작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화재 발생과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하청의 책임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박정오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삼정기업 측은 2시간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화재 발생 원인의 책임이 시공사에 없고, 피고인들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25년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를 흡입한 대형 참사다. 수사당국은 배관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똥이 단열재로 옮겨붙어 유독 연기가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스프링클러는 소방수 밸브가 잠기거나 연결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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