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아파트 수준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다세대주택,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들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 이하로 정했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소음을,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음을 말한다.
그동안 건축법 대상 건축물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보다 기준이 낮았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마련한다. 표준바닥구조에 쓰이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품질기준과 시공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완충재는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해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다.
건축주가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적용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인정바닥구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인정기관의 성능시험을 거쳐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다. 건식·습식 등 다양한 시공방식과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사전 시험과 인정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표준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마감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정형화된 구조로 고시된 기준대로 시공하면 별도 성능시험 없이 인정받는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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