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여당의 입법 독주에 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는 '도돌이표' 대치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산 28번째으로, 22대 국회 전체 기준으로는 35차례에 이른다. ▷19대 국회 1건 ▷20대 국회 2건 ▷21대 국회 5건 등과 비교하면 전례없는 수준이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국회 파행의 배경에 청와대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주기적으로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고,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도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상태"라며 속칭 '입법 속도전'을 주문해왔다.
국회법에 명시된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제도다. 거대 정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대해 소수 정당이 목소리를 내는 마지막 수단인 셈이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란 이름으로 국회법이 개정될 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도입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부활됐다.
문제는 필리버스터로는 거대 여권의 입법 독자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범여권 세력과 합세해 종결 정족수를 채우면 야당의 저지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24시간 필리버스터로 저항하더라도 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뒤 단독으로 법안을 가결하는 패턴이 이재명 정부 들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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