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결의안은 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신군부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석열은 내란 아니죠", "전두환은 내란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 가결이 곧바로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명이 이뤄지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5·18 왜곡'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아직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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