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가 풀린 지 14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석근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택에서 연인이었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6시 40분께 B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의 자택 내부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날 오후 2시 26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전 연인을 왜 살해했느냐',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자를 집으로 오라고 협박했느냐', '전자발찌를 풀 때까지 기다린 것이냐' 등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범행 이후 A씨는 숨진 B씨 옆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전날 퇴원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B씨는 2024년 9월부터 A씨의 스토킹을 총 4차례 신고했다.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올해 7월 18일에는 A씨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하자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해 8월 22일까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했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A씨는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생활했다.
전자발찌 부착은 예정대로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5일,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B씨가 2년 넘게 스토킹 신고를 이어오는 동안 경찰 체포와 구치소 유치, 전자발찌 부착이 차례로 이뤄졌지만 A씨는 끝내 범행에 이르렀다.
경찰은 B씨가 A씨 집에 가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6조' 호남 반도체 예산 심의에 카페 대표, 의사가?…민간위원 면면 보니
특전사에 모델 워킹 교육... 박충권 "北은 미사일 쏘는데, 제정신 아냐"
정복 입고 '작심발언' 화제 유선민 중령…"이렇게 군 홀대하는 정권 역사에 없어"
김민석, 신천지 논란 세번째 사과... 박지원 "이제 거론하면 초가삼간 불 지르는 사람"
李 지지율 전국 2%p 오를 때 TK는 5%p 상승해 26%…PK도 전국 평균 웃돌아 [한국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