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측 사무실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1심에서는 사무국장 김모 씨, 회계책임자 이모 씨, 조직부장 임모 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 이 씨와 조직부장 임 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각 벌금 15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모 씨 등은 지난해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해 경북 안동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인 전화방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포폰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전화방 설치와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2025-08-21 15:25:36
철도 현장 '후진적 산재' 올해만 138건…공공기관 현장도 빈번
올해 철도 현장에서 138건의 산업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현장에서도 '후진적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철도운영사 산재로 승인된 사고는 138건이다. 청도 열차 참사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운영사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59건, 서울교통공사 58건으로 올해 철도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10건 중 8건(84.8%)은 두 기관에서 일어났다. 철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을 철도운영사가 산재로 인정한 건수는 2020년 179건에서 2021년 193건, 2022년 220건, 2023년 246건, 2024년 2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철도운영사의 산재로 사망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수는 올해의 경우 7월까지 2건이다. 작년에는 7건의 유족급여가 승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155명이다. 이 중에서 코레일의 산재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현장 안전관리 소홀이나 대피 신호체계 오작동 등 전형적인 '인재' 가능성이 높아 관리·감독 소홀 등에 따른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해 나름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어제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위상 의원은 "거듭된 대형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도기관들의 산재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철도기관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2025-08-20 17:49:00
청도 철도 사고 하청업체 긴급 투입…코레일·하청업체 주종관계 '도마'
청도 열차 참사와 관련해 이날 하청업체가 기존 업무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을 수행한데다 근로자들도 급하게 투입을 했다가 이같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코레일과 하청업체의 종속적 갑을관계 구도가 도마에 올랐다. 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열차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속한 안전 점검 업체는 지난 5월께 코레일과 경부선 철도 주변 교량·터널 점검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내린 폭우 피해 등을 이유로 코레일 측은 2∼3주 전 이 업체에 당초 계약에는 없던 철도 주변 사면 점검을 지시했다. 이런 까닭에 해당 업체는 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원들을 급하게 섭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터널·교량 점검 업무를 하던 직원들을 불러 현장에 투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을이라 (코레일에서) 해달라 하면 해줘야 한다"고 귀띔했다. 비단 이 업체뿐만 아니라 전국 철도 현장에서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관련 분야 다른 업체들도 똑같은 상황이다. 코레일은 철도 분야 중소기업 32개와 협력사 관계를 맺고 있다. 말로는 협력사지만 종속적 갑을관계가 명확한 하청구조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코레일 같은 공기업과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요구사항을 절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코레일 측이 업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들도 확인되고 있다. 열차 운행 상태에서 선로 주변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 기준 등이 '업무 세칙'에 지정돼 있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현장 작업이 진행됐다. 업무세칙에는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 전차 선로와 이격거리는 최소 1m 확보되는 작업일 것 등의 경우만 열차 운행 상태에서 선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번 사고 상황을 볼 때 업무세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많아 수사당국도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2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공공수사부장, 중대산업재해 전담검사3명, 교통 전담검사 1명 등 검사 총 6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들어갔다.
2025-08-20 16:04:38
[데스크칼럼-이주형] 전자공학 명문 경북대, AI대학으로 재도약 기회
경북대학교는 오랜 세월 동안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립거점대학이자 공학 분야의 명문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전자공학과는 반도체, 통신, 제어, 임베디드 시스템 등에서 국내 유수의 인재를 배출해 내며, 지역 산업의 기술 기반을 떠받쳐 온 핵심 축이었다. 경북대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밑거름이 돼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끌었고 삼성, LG 등이 만든 반도체가 세계를 주름잡게 됐다. 이처럼 실용 공학의 상징으로 자리했던 경북대의 전통은 지금 인공지능(AI)이라는 신기술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중요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경북대가 IT 기업 출신의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게 AI대학 설립을 공식 요청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더 이상 이론 중심의 지식 전달에만 머물 수 없다. 미국, 중국 등이 앞다퉈 AI 산업에 투자하는것은 AI가 산업을 넘어 세계의 패권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스마트폰을 산업혁명에 비유한다면 AI는 '인류가 불을 발견했을 정도의 혁신'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서 경북대는 'AI를 어떻게 구현하고, 산업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경북대 전자공학부가 축적해 온 기술력과 연구 기반은 매우 강력한 자산이 된다. AI는 결코 소프트웨어 기술에 국한되지 않는다. 알고리즘을 실제 세계에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 센서, 통신, 제어 기술 같은 전자공학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경북대가 AI대학을 통해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하드웨어와의 융합을 실현한다면, 명실상부한 '현장형 AI 실용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경북대는 학내의 AI 관련 역량을 하나로 모아 단과대 체계를 갖춘 'AI대학'을 설립하고,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여기에 전자공학부의 반도체, 로봇, 제어 분야를 AI와 결합한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확장한다면, 이론-응용-산업을 아우르는 강력한 융합 교육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경북대가 AI대학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혁신이다. 단순한 알고리즘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AI+반도체' 'AI+로봇' 'AI+시스템 제어' 등 분야 융합형 트랙을 강화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 인프라 강화다. GPU 클러스터, 고성능 서버, AI 전용 개발 환경 등 인프라를 갖추고 전공 간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산학 협력은 AI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축이다. 최근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국내 AI 산업 전반에 걸쳐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하는 등 민간 주도의 AI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경북대는 KT 등 글로벌·국내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 연구, 인턴십, 실무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AI대학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기업과 함께하는 교육은 곧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며, 경북대만의 차별화된 산학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한때 '한강 이남 최고의 대학'이라 불리던 경북대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모든 교수·학생·행정 구성원이 한마음이 되어 변화와 혁신의 길에 나서야 한다. 전통과 기술이 살아 있는 대학, 경북대가 AI라는 시대적 언어를 통해 그 가치를 다시 쓰게 되기를 기대한다.
2025-08-20 15:18:00
[생활 속 법률톡]법정에서 거짓말한 증인, 책임 물을 수 있을까
Q.법정에서 거짓말한 증인,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A.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날이 8월 7일이었어요." 당신이 재판 중이고, 상대 증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말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증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하는 증언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152조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이나 징계재판에서 고의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증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대법원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설령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아는 척하며 진술'을 한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한 사건에서 증인은 회사 사무실의 전기가 다시 연결된 날짜를 "2003년 8월 7일"이라고 단정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증언한 날짜가 실제와 일치했음에도, 대법원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며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진술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기억에 반한 말은, 설령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움말 : 이윤호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2025-08-19 16:46:29
대구서 올해 첫 SFTS 사망자 발생…심층 역학조사 착수
대구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 했다. 보건당국은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오심 증상으로 대구지역 종합병원에 입원한 60대 여성이 증상이 악화돼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전원돼 치료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해당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돼 지난 14일 숨졌다. 대구시는 이번 사망 사례와 관련해 의무기록 확인, 관계자 인터뷰 등을 포함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내 접촉자 발생 여부도 조사 중이다. 또한 의료기관에는 SFTS 2차 전파 방지를 위해 (의심)환자 진료·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SFTS는 4~11월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과 혈소판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이 높다. 올해 지금까지 대구지역 SFTS 확진자는 총 8명으로, 전년 동기(4명) 대비 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20~2025년) 대구에서 보고된 SFTS 사망자는 총 4명(2020년 1건, 2023년 3건)이며, 연령대별로는 60대 1명, 70대 3명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바지 착용, 모자·장갑 쓰기, 풀밭에 눕거나 옷 벗어두지 않기,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즉시 샤워 및 옷 분리 세탁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8-19 16:13:02
술에 취해 탑승 중인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대구 동구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63)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타 기사에게 욕을 하다가 B씨가 신고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안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5-08-18 15:41:46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대구 관리비 소송 최근 5년 17건
대구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관리업체의 꼼수로 인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단지가 관리비 미정산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 6천만원을 반환 받는 등 최근 5년 간 이같은 소송을 낸 아파트 단지가 10곳이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 '범어에일린의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에 선지급한 관리비 중 미사용된 금액이 정산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 6천만원 반환 판결을 받아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지급한 퇴직금·연차수당·보험료 등 약 5천900만원이 실제로는 쓰이지 않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채 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문제는 이 아파트 뿐 아니라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단지는 최근 5년 간 확인된 것만 17곳에 달한다. 단지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천세대 기준으로 관리업체가 선지급 받았으나 미사용 금액이 1년에 1억원 정도에 된다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다. ◆ 선지급된 관리비, 미사용 후 관리업체 '꿀꺽' 매월 수십만원씩 빠져나가는 아파트 관리비 중 일부는 경비원·청소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퇴직금충당금, 4대 보험료 등으로 선지급된다. 그러나 정작 해당 근로자가 1년 이내 퇴직해 지급되지 않고 업체가 보유하거나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4대 보험료의 경우 산정요율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 공동주택에는 관리규약은 있으나 이같은 상황을 강제할 수 없는 권고 수준인 경우가 많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일일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 범어에일린의뜰 경우도 대구지방법원이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는 위임계약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었다.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강화해야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퇴직금이나 4대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지급 권고'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 집행력을 갖기 어렵고, 입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거쳐야만 미사용 금액을 돌려받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 지자체의 소극 행정도 한몫 한다. 관리비 문제 민원의 경우 지자체는 일관된 조치 없이 입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는 "관리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새고 있는데도 대부분 입주민은 모른 채 지나간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나서고, 법적 대응을 통해 몇 천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규약을 개정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관리비 정산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했지만, 경비나 청소인력에 대한 규정은 빠져있다. 반면 서울시는 미지급 관리비의 반환, 잡수입 귀속, 위반 시 제재 조항 등 다층적인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관리비 집행 내역의 정기적 외부 감사 도입 ▷관리계약 시 위임조건 명문화 및 미지급액 자동 반환 조항 삽입 ▷지자체 규약 준칙에 강제적 정산 의무 조항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꼽았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올 연말까지 서울시 조치를 참고해 보완할 예정이며 예산을 미리 편성 안 하고 증빙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5-08-18 15:10:06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24기 회원들은 17일 경남 사천 일대에서 하계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2025-08-17 18:21:27
최근 교제 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서는 '교제 사실'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여성과 인권 이슈브리프'에 실린 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의 '친밀한 관계 폭력, 판결에 기반한 사례 동향'에 따르면 교제 폭력을 다루는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제 폭력의 형태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이나 형법상 폭행·협박 등의 법률이 각각 적용된다. 문제는 '교제 사실'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엄한 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가벼운 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된 교제 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10년 전부터 만나 오랫동안 교제를 해 온 사이였던 점'을 감경 요인 중 하나로 봤다. 민 변호사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교제 사실이 폭력을 더 중하게 보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더 가볍게 보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결국 우리 법체계 내에서 교제 폭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교제 폭력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강압적 통제행위'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에도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강압적 통제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이뤄진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고립시키거나 일상생활을 통제하려는 행위'로 정의했다.
2025-08-17 15:37:57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남의 명의로 이른바 '대포폰' 100여 대를 만들어주고 돈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9일 대구시 북구 자신이 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돈을 받는 등 39차례에 걸쳐 대포폰을 만들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 76개를 개통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제공하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을 양상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5-08-14 14:41:54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13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소상공인 40여명을 대상으로 '마음의 재창업' 두 번째 워크숍을 진행했다.
2025-08-14 10:08:56
尹 부부 동시 구속…법조계 "불문율 염두하지 않은 것" 비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부부는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염두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특검 수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면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의 경우 입시비리 사건에 함께 연루됐지만 동시에 수감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 구속과 대조를 이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부 동반 구속은 그간 법조계에서 꺼려왔던 불문율로 여겨졌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격언처럼 부부를 동반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자제해 왔던 것이 관례였다. 결국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이 13일 새벽 발부되면서 사상 초유의 전 대통령 부부 구속 사태를 지켜본 지역 법조계에서는 관례와 불문율도 없는 상식 밖 특검에 수사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를 보고 있으면 그동안 법조계의 관례와 불문율을 전혀 염두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특검에서 이번 구속영장에 비중있게 적시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사건인데다 관련자들도 처벌받은 상황인데 특검이 녹취록 제출 등 여론을 호도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이번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절반 이상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시기는 2010년 10월20일 전후가 대상으로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 입시비리를 함께 저질렀지만 시차를 두고 수감된 조국 부부의 사례와도 대조된다. 당시 법원이 조 전 대표의 2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법원장 출신 A변호사는 "조국 부부 사건과 비교해 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된다"며 "법조계에서는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부자, 부부 등 가족들을 동시에 구속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B변호사는 "일반인의 정서상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보통의 사례에서 적다 보니 감정상으로는 이례적인 사정처럼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2025-08-13 15:28:01
▶이목원(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매탑 24기)·이무희 씨 결혼. 8월16일(토) 오전 11시30분, 바르미호텔 인터불고 대구 웨딩 인터빌리지
2025-08-12 11:31:57
술에 취해 국내선 항공기 내에서 1시간 내내 폭언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48분께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음주 상태로 탑승한 이후 고성을 지르거나 함께 워크숍에 참여한 일행에게 욕설과 신체접촉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들과 다른 승객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5-08-11 15:01:34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자주 보이는 증상이 구토, 설사, 그리고 가려움증이다.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가려워 힘들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지 않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은 왜 그렇게 긁고, 또 긁을까? 긁는 원인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1980~1990년대, 병원에 내원하는 가려움증 반려동물은 대부분 실외 생활을 하고 있었고, 동네 떠돌이 유기동물과의 접촉도 잦았다. 이 시절 가려움의 주된 원인은 기생충 감염이었다. 벼룩, 이, 모낭충, 옴진드기 등이 대표적인 기생충으로, 이들로 인한 가려움은 하루 종일 긁는 강도가 매우 강하고, 피가 나도록 긁는 경우도 흔했다. 그래도, 병원에서 치료하고 약을 먹으면 1달 이내로 완치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00년대 이후, 반려동물의 실내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가려움의 원인도 변화했다. 이제는 알레르기성 피부병이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음식,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세균, 곰팡이 등 다양한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아토피 피부염이나 식이 알레르기가 발생하고, 2차적으로 피부에 염증이 생기며 가려움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알레르기 원인을 정확히 찾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도 쉽지 않다. 2020년 이후에는 반려동물의 피부염과 가려움 원인으로 형(dysbiosis)이 주목받고 있다. 식이 다양성 부족(사료만 급여), 잦은 항생제 복용, 환경을 핥으며 유해균 섭취, 구강 내 나쁜 세균 등으로 인해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해지면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피부 가려움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은 가려움이 있는 동시에 종종 무른 변을 동반하기도 한다. 주요 가려운 부위는 입끝, 눈주위, 코끝, 항문주위, 네발 등이 주된 병변 부위이다. 이런 경우 장내 미생물총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치료의 일부가 되며, 이를 장·피부축(gut-skin axis)이라고 한다. 임재현 대구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은 "가려움증은 반려동물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다. 피부 가려움만을 국소 증상으로 보지 말고, 전신 건강과 연결된 하나의 축(axis)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긁음, 핥음, 피부 병변이 보인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2025-08-08 13:51:56
[생활 속 법률톡]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때
Q. 형사사건에 휘말려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형사사건은 크게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의 세 단계를 거쳐 처리됩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경우 그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 즉, 혐의없음(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부족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죄가안됨(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이 조각되는 경우), 공소권없음(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각하(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경우에는 경찰은 이른바 불송치 결정을 하는데 이때에는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통해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게 되면 고소인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의신청의 기간은 특별히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좋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한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고,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게 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검사가 혐의를 인정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결국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고소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증거의 확보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해 애초부터 불송치 결정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형사고소를 자칫 잘못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불리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도움말 : 차경환 법률사무소 라포르 대표변호사〉
2025-08-08 13:19:1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구청장이 오랫동안 출근하지 않아 구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구 동구청이 이번 구청장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인해 구정이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윤 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법령 미숙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통신 비용을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무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안 판사는 "피고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제적으로 신고한 후 수사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수사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된 시기는 A씨가 회계책임자로 신고되기 전인데, 당초 이들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A씨가 신고 전부터 모든 업무를 도맡았고 A씨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 이르러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윤 청장 역시 A씨가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청장은 "35만 주민들께 죄송스럽고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구청장은 지난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건강 이상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거나 외부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구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날 건강 이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많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2025-08-07 14:54:43
[생활 속 법률톡]배우자 외도, 증거 없이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Q. 배우자 외도, 증거 없이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A.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뿐 아니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제기와 승소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고 이혼을 거부한다면, 외도 사실이나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 수준은 상당히 높아서,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소송 제기 후 법정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 조회, 문자 및 카카오톡 빈도 확인,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서둘러 증거보전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역고소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외도 증거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쌍방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면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사전 조정 형태로 이혼이 성립하며, 외도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 제기 전 최소한의 정황증거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유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받고 추가 증거 수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한 증거수집이 적합한지 아니면 조정을 통한 합의가 더 현실적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 성격이 강하고,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증거 없이도 이혼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결국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당사자와 자녀들의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 전용탁 법무법인 그날 대표변호사〉
2025-08-05 11:04:00
한국역사문화아카이브연구원(원장 배은숙·아카뱅크)이 9일 경북대 인문한국진흥관에서 '결혼으로 만든 제국, 합스부르크 600년의 비밀'을 주제로 강연을 연다. 아카뱅크는 교실 안에서 '역사'를 꺼내 시민 속으로 뛰어든 단체다. 대학 교수, 역사학자, 인문학·리더십 강연자, 교육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전 국립박물관장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지난 5월 출범했다. 아카뱅크는 역사학과 기록학을 기반으로 지역사를 활용한 공공역사를 실천하고자 2년 여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우리나라 각 지역, 특히 대구경북지역 역사와 문화의 기록물을 정리·조사·연구해 대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12일에는 '박물관 역사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첫 강연회가 진행됐으며 40여 명이 수강했다. 윤재석 경북대 교수(사학과)는 "역사가 대학 강의실이나 교실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대중의 수요에 부응해야만 하고, 역사를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21세기 문화산업시대에 아카뱅크의 활동은 꼭 필요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배은숙 아카뱅크 원장은 "매달 한 번 시민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또 답사도 계획하고 있다"며 "아카뱅크는 교과서 속의 역사, 시험을 위해 암기해야 했던 역사가 아니라 대중(시민)을 위하고 대중(시민)이 만들어 가는 역사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4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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