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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이의신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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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등 각종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땅값변동률을 현실적으로 감안치 않은데다 지가조사표본지역마저 너무 좁게잡아 결정하는 바람에 지주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제도적 보완대책이 뒤따라야한다는 여론이다.건설부가 지난달 24일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고한 93년도 개별공시지가에서 주거지역인 달성군 화원읍 천나리 417의1(화원유원지입구)이 평당 7백40만원으로 포항.구미.안동.경산시보다도 더 높게 결정, 경북도내에서 최고치가 되는 {기현상}이 불거지고 있다.

또 달성군 화원읍 천나리 택지지구의 경우 실거래가격은 지난해 2백만원선에서 평당 1백20만-1백40만원선으로 떨어졌는데도 공시지가는 1백만원선까지되레 높여놓는등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다.이같은 결과는 건설부가 매년 1월 고작 한달동안 표준지에대한 땅값 조사를한후 공시지가를 확정하는 데다 땅값변동률마저 반영치 않았고 공시지가 결정의 근본이 되는 표준지를 극히 적게 선정해 틀에 끼워맞추기식 공시지가 결정이 되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달성군의 경우 총16만9천필지 가운데 1.27%인 2천1백45필지, 성주군은 14만3천9백69필지의 0.99%인 1천4백50필지만을 표준지로 삼는등 전 시.군에서 고작 전체토지필지의 1%선내외를 표준지로 삼아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기때문에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

시.군 토지관리 담당자들은 [공시지가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택지초과부담금, 농지와 임야전용부담금, 재산세등의 부과기준이 되는만큼 표준지를 현재의 2배정도로 늘려 정확도를 높여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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