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공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할 경우 부담하는 등록세와 취득세는 농민상호간거래때보다 2배정도나 높아 개선책이 절실하다.농진공은 농민들에게 농지를 매도할때는 건설부 공시지가를 적용, 농민상호간 농지거래시 내무부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할때보다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취득세의 경우 농민 1인당 농지소유 한도가 2ha이하에만 50%감면하고 그 이상은 감면혜택에서 제외해 영농규모를 확대, 육성하는데 있어 과중한 세금부담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진공 관계자는 농지소유 한도를 농가당 5-10ha로 확대시켜 시행하려는 것을 감안하면 농민들이 농진공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할때 부담하는 세금이 너무과중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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