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해운항만청 단위로 개별 발주하는 2억원이하 항만공사의 대부분이 공사예정가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해운항만청과 업자간에 담합행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윤수의원(민주)은 8일 열린 국회교체위에서 [지난 91년1월부터 93년5월말까지 각 지방해운항만청에서 발주한 1억원이상 공사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포항해운항만청의 경우 총6건의 공사중 5건이 공사예정가가 낙찰가의 95%이상을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 40건의 지방청 발주공사중 26건의 공사가 95%이상의 낙찰률을 보여대부분의 지방항만청이 사전에 업자와 담합해 예정가를 사전유출시켰다고 볼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이 제시한 현황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구룡포항 방파제보강 88.1*후포항 방파제 보강 88.0% *강구항 유리준설 88.6% *포항구항 유리준설 88.8*직원숙소신축 88.6%의 낙찰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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