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이동낙부장판사)는 20일 대구성서공단내 영남도금협동조합(이사장 하두억)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배출부과금 취소 행정소송에서대구시는 영남도금협동소조합에 부과한 3억9천여만원의 배출부과금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출부과금 납부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사용한 원료의양, 제품생산량을 근거로 실제 배출한 오염물질량의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배출부과금은 연대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은 도금사업체 7개사가 가입, 지난 89년7월대구시 경찰청과 환경청의 합동단속때 오염물질이 검출돼 대구시로부터 3억9천7백40여만원의 배출부과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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