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게시판-무허가 도계장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령군 고령읍 지역이 오는9월1일부터 닭 유통지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고령군내서는 9월부터 허가된 도계장외에서 닭을 잡을경우 단속을 실시한다.경북도는 지난달 24일 고령읍 일원을 닭유통적용지역으로 고시(시행일 9월1일)함에 따라 관내 닭고기판매업소는 대구시나 김천시내의 허가된 도계장을이용해야 한다.9월1일부터 이 고시를 위반하여 밀도계를 할경우 3년이하의 징역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