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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령읍 지역이 오는9월1일부터 닭 유통지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고령군내서는 9월부터 허가된 도계장외에서 닭을 잡을경우 단속을 실시한다.경북도는 지난달 24일 고령읍 일원을 닭유통적용지역으로 고시(시행일 9월1일)함에 따라 관내 닭고기판매업소는 대구시나 김천시내의 허가된 도계장을이용해야 한다.9월1일부터 이 고시를 위반하여 밀도계를 할경우 3년이하의 징역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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