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중기등록기한60일로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설부는 11일 건설중장비 등 중기소유자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행정절차등을 간소화한 중기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 소유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중기의 등록기한을 현재취득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중기 등록전 임시운행 허가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NBA 스타 스테픈 커리의 화상 대담을 위해 통일교를 통해 12억원을 썼다는 보도를 공유하...
최근 투자자 예탁금이 80조원을 넘어서면서 자산주가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경방과 하림지주 등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
최근 이이경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가 DM 영상까지 공개하며 AI 조작이 아님을 주장한 가운데, 이이경은 해당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