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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강력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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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금융실명제 실시후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쪽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34개 시군별 합동단속반을 편성, 연말까지 부동산투기억제책을 강력히펴나가기로 했다.도는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시장.부군수를 반장으로 한 행정.경찰.세무공무원으로 16일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 *부동산허가 *신고시 외지거래자, 거래목적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에 부동산거래고발센터의운영을 강화한다는 것.

도는 이에따라 미성년자.부녀자명의의 토지매입및 외지인의 토지매입과 단기거래자를 중점 심사.단속, 투기혐의자를 국세청에 즉시 통보, 자금출처등을조사토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미등기전매행위, 투기조장행위등을 찾아내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허가취소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또한 시.군에 설치한 {위법부동산 거래 고발창구}는 접수 내용을 검토, 즉시관계공무원을 현지출장시켜 투기혐의를 조사, 조치토록 한다는 것. 한편 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를 위해 이달말까지 자금대출및 구조개선자금지원등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도본청에 {금융실명제실시지원단}을 구성, *물가관리*부동산 투기방지 *홍보 *새마을금고지도등의 관련활동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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