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순환수렵장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올 11월부터 내년2월까지 4개월간 도내일원(시지역, 울릉군및 금지구역제외)에 순환수렵장을운영한다.이는 조수서식밀도조정으로 생태계균형유지및 농작물피해방지를 위한 것으로,지난 9일 산림청의 승인이 났다는 것이다.

이 기간 수렵금지대상구역은 *조수보호구.도시계획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공원.관광지.사찰.문화재보호구역 *도로로부터 1km이내 지역 *해안선으로부터2km이내 지역등이다.

포획조수의 종류및 수량은 *멧돼지.고라니=1인 각2마리 *꿩.비둘기.까마귀.오리=1인1일 각3마리 *참새=무제한 등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질책하며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한 공항 검색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도심에서 두 마리의 말이 마구간을 탈출해 도로를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고 경찰이 신속히 대응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