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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권 일방해고 악용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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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재임용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 봉급생활자의 신분보장측면에서 대학교수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인해 재임용제도는 교수의 연구와 강의를 독려하는 범위안에서만 운용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의 대구대사태를 계기로 다시 거세지고 있다.현행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회사규칙등을 위반할 경우 징계 절차를 거쳐 처벌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교수들에 대해서만은 교육관계법이 징계 이외의 또다른 재임용제도를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이 제도에 의할 경우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임강사는 대체로2-3년, 조교수.부교수의 경우 4-8년 정도밖에 신분을 보장받지 못해 그 기간이끝나면 임용권자 재량으로 사실상의 일방적 해고를 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이에대해 교수들은 [특수직종이어서 연구와 강의의 성실성을 독려하기위해재임용제도가 필요하다하더라도 이제도는 그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용돼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는 재임용여부 평가때 연구, 강의 외에 징계때의평가자료인 인성, 대인관계, 학내활동등까지 자료로 삼고있으며, 실제 재임용탈락자의 경우 거의가 연구, 강의보다는 기타 요인들에 의해 탈락되고 있다는것이다.

더욱이 재임용절차규정이 대학마다 달라 일부 대학에서는 재임용여부에대한결정권이 총장에게 완전히 쥐어지다시피해, 대구대경우 이사장이 교수임용권자이면서도 총장이 재임용제청을 안할 경우 손도 써보지 못하는 지경이다.경북대.령남대.계명대등에선 인사위원회에서 거의 재임용여부가 결정되고 이것이 총장재량권을 견제하도록 제도화 돼있으나, 대구대는 재임용대상자에 대해 총장이 인사위원회에 재임용건을 상정조차 않아도 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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