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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장기처리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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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4일 금융실명제이후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위해 대규모가.차명예금의 활로를 터줄수 있는 만기10년에 금리가 연1-3%인 기명식 장기저리채권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당정은 또 비자금등 기업의 가명예금을 법인명의로 실명전환, 산업자금화할경우 세금신고만 제대로 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고 국세청에 통보되는금융자산의 자금출처조사 면제범위도 현재보다 2배가량 확대해주기로 했다.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김종비대표등 당고위인사들과 이경식부총리.홍재형재무장관, 추경석국세청장등 경제관련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실명제후속조치'를 결정했다.

당정은 특히 실명제를 초기에 정착시키기위해 장기채권발행을 통해 대규모가.차명예금의 실명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가.차명예금이 장기채권으로 전환되면 자금출처를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실명제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장기채권을 무기명이 아닌기명식으로 발행키로 했다.

장기저리채권은 만기10년으로 실명에 의한 등록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도록 하며 발행이자율도 증여세와 비슷한 부담의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또 국세청통보대상, 금융자산의 자금출처조사면제범위를 상향 조정, *40세이상은 1억원에서 2억원까지 *30-40세는 5천만원에서 1억원 *30세미만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실명전환기간인 내달 12일까지 순인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해 국세청에 통보된다 하더라도 급격한 예금인출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 경우 출처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경제기획원 장관등 경제관련 장관들은 이날 당정회의를 마친뒤 오전11시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실명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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