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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막판 대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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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실명전환 의무기한이 12일로 마감된다.12일 대구시내 은행.단자.증권.보험회사등 각급 금융기관에는 가.차명계좌를실명으로 전환하려는 고객들과 실명예금을 확인하려는 고객들이 대거 몰려혼잡을 빚고있다.

더욱이 실명전환 마감을 앞두고 재무부등 관계당국에서 일선금융기관에 실명전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시달했고, 일선 금융기관창구에서도 거래고객들에게 실명전환을 촉구하는 안내장을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마감을 앞둔 금융창구가 크게붐비고 있는것.

삼성생명등 일부보험사에서는 보험모집인들에게 관리계좌의 실명확인을 12일까지 1백% 완료해 영업소장에게 보고토록 지침을 시달, 가입자들이 보험증권과 주민등록증을 지참, 일일이 영업소까지 가는 소동을 벌였다.이와관련 보험관계자들은 [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가.차명계좌가 거의 없으나증서작성시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오.탈자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위한예방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보험사측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채 반드시 실명확인을해야하는 것처럼 전화확인이 가능한것도 영업소로 나오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 일선영업점포는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제쳐놓은채 영업부서는 물론 다른부서 부원들까지 동원해 실명확인업무를 보고있으며 은행.단자.상호신용금고.보험회사등 각금융기관에서는 12일하루 영업시간을 오후8시까지 연장 근무키로 했다.

실명전환 마감일인 12일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국세청의 자금출저조사대상이 되며 매년 원금의 10%를 과징금으로 떼이게 되고이자및 배당에 높은 소득세율(96.75%)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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