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95년부터 피보험근로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제정안등 4개 노동관계법 제.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이날 정부법안으로 확정된 노동관계법안은 최근 노동부가 마련한 @고용보험법 제정안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운영및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등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약사제도의 신설, 전문의약품의 의약분업, 집단적인 의약품 생산.판매중단에 대비한 당국의 생산.업무개시명령권등을 규정한 약사법개정안과 전출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등 12개 법률제.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