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95년부터 피보험근로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제정안등 4개 노동관계법 제.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이날 정부법안으로 확정된 노동관계법안은 최근 노동부가 마련한 @고용보험법 제정안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운영및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등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약사제도의 신설, 전문의약품의 의약분업, 집단적인 의약품 생산.판매중단에 대비한 당국의 생산.업무개시명령권등을 규정한 약사법개정안과 전출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등 12개 법률제.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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