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등검찰청은 검찰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자체감찰반을 8일부터 운용키로했다.한인달부장검사를 감찰반장으로 하고 고검장이 지명한 수사관급이상 직원3명을 감찰관으로 해 운용될 감찰반은 *사건 관련 금품수수 *각종 이권사업참여또는 묵인 *민원인, 소환에 대한 불친절 폭언 폭행등 가혹행위 *호화 사치생활, 근무태만등을 전반적으로 감찰하게 된다. 또 이감찰내용은 분기별 정기평가회를 통해 부정 비리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등 인사에 반영하고 정도에 따라대검과 협의해 형사처벌까지 할 방침이다. 이번 감찰반 운용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서 있은 전국감찰전담부장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감찰반은 대구지검과 각 지청을 수시로 암행, 정밀감찰을 벌일 방침이다. 한인달 감찰반장은"감찰반 운용은 검찰내부의 불신감 조장이라는 역기능도 우려되지만 새로 태어나는 검찰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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