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5일부터 석유사업법이 개정, 공고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허가기준도 이에맞게 이 날짜로 개정고시했다.개정된 허가기준에 따르면 주유소 사이 5백m(직선거리)유지조항이 폐지되고주유소 부지면적은 6백60평방미터이상으로, 부지는 노폭 20m이상 도로에 접해야하며 학교 공공주택등 다중집합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설기준도 세차시설, 경정비시설, 경식당등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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