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협회등 관련 기관의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예고장 발부가 편의적이어서 검사시기를 놓쳐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도래기한 1개월전 해당자들에게날짜와 장소를 알리는 예고장을 미리 발부하면서 면허발급 당시 주소를 그대로 사용해 상당수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원인으로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못한 면허소지자들은 3만원 이내의 벌금과 기한경과 달수에 따라 1개월에 10일씩 가중되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아야하는 실정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의 경우 이같은처분을 받고도 어쩔수 없이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는가 하면 사고시 보험혜택까지 못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부식 배달업을 하는 장모씨(40.영주시 하망3동)는 "적성검사를 놓쳐 3개월동안 면허정지처분을 당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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