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행정기관이 기업체와의 이해증진과 지식교환을 위해 실시하는 직원간의상호교환근무제도가 일부 기업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경산시.군은 역내 기업체와 행정기관간에 업무성격이 유사한 분야 직원을15일부터 3월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상호교환근무토록 해당기업체에 통보했었다.
1차로 경산시는 시민과 민원처리계장이 대구은행 경산지점 총무과, 통계계장은 (주)제일합섬에 파견근무하는 대신 대구은행 경산지점 ㄱ차장은 시청시민과,제일합섬 ㅇ대리는 산업과에 근무토록 했다.
경산군도 기획실 법무계장이 상대온천호텔, 문화공보실 관광문화재계장은 농협경산군지부, 상대온천호텔 영업부장을 군청 환경보호과, 농협군지부 ㅇ대리를 군민원실에 15일자로 각각 교환근무자로 발령했다.
이에대해 해당기업체들은 시.군은 종합행정에 직원수가 많아 계장이 없더라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지만 기업체서는 영업부장 차장 대리등은 하루만자리를 비워도 결재가 돌아가지 않는 애로가 있다며 거의 1개월이나 교환근무를 시키는 것은 기업체의 일손을 뺏는 역작용이 있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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