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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자원고갈.가격왜곡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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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단속과 각종홍보에도 계속되고 있는 불법어업의 현실태와 문제점개선방안등을 알아본다.*실태=속칭 {고데구리}로 불리는 기선저인망은 일제시대부터 발달한 어업으로 1년내내 조업이 가능하다.

특히 최소한의 인원이 승선해 높은 어획고를 올리는 기선저인망은 회유성 어종이 아닌 고기가 어획대상이므로 어구의 제작및 손질이 쉬워 불법어업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

현재 동해안일대는 5t미만의 기선저인망어선이 약2백60여척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군용보트에 산소탱크를 갖춰 어패류를 채취하는 잠수기 어업과 해저밑바닥을 아예 그물로 긁는 형망어업도 성행하고 있다.

이경우 어촌계 소유인 제1종공동어장의 침범도 잦아 어민들의 경계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밖에 삼각형의 그물과 고기체형에 맞도록 변형된 그물을 사용하는 {무면허소형정치망}과 그물코 지름이 15cm이내이면서 2중이상의 자망, 해녀의 나잠어업, 연안 유자망허가의 불법변형등 수십가지 형태가 있다.*문제점=불법어업은 주요어자원 고갈을 부채질하는 한편 수산물거래및 위판질서를 해치고 가격형성과정을 어지럽히는 범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특히 기선저인망은 어획대상이 가자미 게 새우등 회유성어종이 아닌 경우가많아 자원고갈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선방안=정부는 이같은 불법어업이 성행하자 지금까지 낡은 어선의 개체혹은 정부매입등으로 불법어업의 발생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데 주력하는한편 자원보호분위기를 확산시켜왔다.

그러나 경북동해안 8천가구 4만여명의 어민중 70%가 영세어민임을 감안할때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아쉬운 실정이다.

불법어업을 수수방관하는 근시안적인 자세보다 합법어업으로의 전업자금지원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어한기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어촌지역 수산물가공공장 유치등도 검토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영덕.김상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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