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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경주추진 촉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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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내무위는 2건의 조례개정안과 경주경마장 건설추진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내무국장을 상대로 질문공세를 폈으나 [국장선에서 답변할 사안이아니다]며 발뺌으로 일관, 4일 2차본회의에서 우명규지사를 다시 추궁하기로결정.이날 내무위는 {경주경마장 건설추진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터에 도집행부가 상정한 개정조례안 중에서 지방세법개정으로 도의 보통세중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변경하는 조례가 등장해 울고싶던차에 뺨맞은기분으로 집행부측을 성토.

권오식의원(안동군)은 [의미는 다르지만 경주와 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경마장 경주유치문제에 대한 내무국장의 답변을 들어보자]고 제의, 참석한 공무원들을 일순 긴장시켰으나 오후 업무보고때 계속하기로 하고 가까스로 정회.오후에 이어진 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전 내무의원들은 내무국장에게 [중앙에정식으로 건의한 서면자료를 보자](정재택.달성군) [대통령 순시때 주요공약사업보고에서 경마장유치에 대한 건이 빠진 이유와 근거를 대라](우영길.경주군) [형식과 위상을 떠나 터놓고 얘기하자](이태근.고령군)등 질문공세를 폈으나 국장은 [내 선에서 대답할 성질이 아님]을 들어 시종일관 답변을 회피.결국 경주경마장에 대한 질의는 4일 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에게 하기로 결정하고 결의안만 만장일치로 채택.

한 의원은 [경마장 유치문제는 청와대등 상급기관과 사전에 조정된 문제라내무국장에게 대답을 얻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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