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과 4일 본회의를 열고 통합선거법등 정치관계법과 함께 농어촌 특별세법안등 10개 법안을 처리했다.다음은 처리법안 요지.
*농어촌특별세법안=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강화등을위한 15조원가량의 추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7월부터 10년간 한시법을 신설,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자, 과세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 취득세 종합소득세및 경주.마권세 납부의무자등에 부과.*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 72만원 범위안에서 가입연도 저축불입금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법개정안=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권한을 산림청장으로부터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및 영림서장에게 이양.
*사방사업법개정안=하천구역에서도 사방사업을 허용, 사방지 해제요건에 대대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해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조수보호및 수렵법개정안=곰 꿩등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금지,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야생조수의 종류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 수렵면허갱신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한방의학의 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
*수의사법개정안=농.맹아자등에 대한 수의사자격제한 폐지. 수의사국가시험을시험관리능력이 있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면허취소자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허 재부여 허용.*수산물검사법개정안=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수산물제조.가공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소장에 대한 보고의무사항을 삭제.*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개정안=총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임원의선출, 예결산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의결정족수를 완화.
*여권법개정안=해외여행을 제한하는 여권효력상실제도를 폐지. 장기 2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대통령으로 정한 죄중 장기 3년이상의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자의 여권발급등을 거부할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발명진흥법안 대체. 발명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발명진흥재단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
특허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기업내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확대.*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안=에너지및 자원관련 5개기금을 특별회계로 통합. 재원은 석유등 수입에너지원에 대한 부과금징수분과 일반회계 전입금등으로 조성해 에너지및 자원관련사업 투자와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에 사용.
*석유사업법개정안=에너지및 자원관련 5개 기금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함에 따라 석유사업기금을 폐지.
*한국석유개발공사법개정안=종래 석유사업기금에서 출자한 석유비축자산을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출자한 것으로 보도록 석유사업기금관련조항을 정리. 석유비축자산을 공사가 출자받을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을 5백억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
*광업법개정안=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인 광물의 수입.판매에 대한부과금의 징수근거및 부과.징수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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