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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피의자 보호실유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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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피의자 보호실 유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방경찰청은 오랜 수사관행과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내심 반발하면서도 대법판결이 갖는 기속력을 존중, 보호실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경찰은 현행 보호실이 창살로 막혀져 법원에서 사실상 구금실로 보고있다는점에 착안, 창살없는 보호실같은 유사편의시설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있다.대구지방청은 또 개선책이 마련될 동안 당분간 형사피의자에 대한 보호실 보호조치를 최대한 자제하고 특별히 중대한 사안일 경우 긴급구속영장제도를 활용하라고 일선경찰서에 지시했다.

지방청은 그러나 이같은 지시에도 불구, 보호실 수용없이 피의자를 수사하는것은 현실상 어렵다고 보고 명시적인 경찰본청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현행관행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시내 7개 경찰서 보호실에는 전과 다름없이 형사피의자들이 보호조치돼모두 28명이 수용돼있다.

이들중 일부는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했다는데 왜 보호실에 가두느냐"며경찰관과 가벼운 실랑이를 벌였으며 "영장을 보기전에는 어떠한 시설에도 들어가지 못하겠다"며 버티는 피의자도 있었다.

이때문에 일부 경찰서에선 거세게 반발하는 피의자에 대해선 보호실 수용대신 부근 의자에 앉혀놓고 밤을 지새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밤 당직근무를 한 동부경찰서 한 형사는 "2룻밤 평균 6-7명씩 피의자들이 들어오는데 보호실에 가두지 않고 어떻게 감시하느냐"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형사는 "2히 요즘들어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보호조치됐다가 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드물다"며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대구지방청 이대원강력과장은 이에대해 "대법원 판결은 인권존중이란 점에서경찰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일단 환영하면서도 "현행수사여건상 보호실같은 편의시설을 완전히 없앤다면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한편 경북경찰청관계자는 현재의 {경찰신청}-{검찰청구}-{법원발부}로 대별되는 영장제도로는 보호실제도가 필요악이며 검찰의 경찰파견근무로 현장서긴급영장제도 확립,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부 설치등 제도적 장치부터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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