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장이전 토지양도세액 50%감면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됐다.그러나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를 50% 감면받거나 과세이연하는방법중에서 택일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 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할때 면제세액을 추징당했으나 올해부터는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다.*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축소

소득간 과세의 불형평성을 점진적으로 시정하고 양도소득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을 개인의 경우 종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됐다.

또 법인의 특별부가세도 산출 세액의 70%(70%가 3억원이하인 경우 3억원)를감면받아 왔으나 올해부터는 산출세액의 50%(50%가 1억원 이하일때는 1억원)로 감면한도액이 줄어들었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거주자가 82년5월18일-84년6월30일 사이 취득한 신축주택을 94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점이 82년5월18일-83년6월39일 사이이면 5%의 세금을 물었으나 나머지 취득시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됐다.그러나 올해는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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