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은 4월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상 특정폐기물의 종류가 20종 30개품목에서 17종 20개품목으로 줄어드는데 따라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는 관할 시.도에 오는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일반폐기물을 1일평균 3백kg이상 배출하는 자 *일반폐기물을1회에 1t이상 배출하거나 공사작업등 연속적으로 1주일에 1t이상 배출하는 자*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일반폐기물을 1일평균 1백kg이상 배출하는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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