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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노름돈마련 살인범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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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합의부(재판장 구욱서지원장)는 1일 강도살인등의 혐의로구속기소된 최상철피고인(37.농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 김봉수씨(71)를 살해해 사체를 은닉했으며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잔인해 극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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