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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동구청은 5월2일까지 각 상가에서 사용하는 각종 계량기 정기검사를실시한다.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계량기는 수리나 파기조치,미수검자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파기하고 고발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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