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심에서 사형선고 받은 피고인 원심 깨고 무죄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죄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이수일 피고인(30.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탈주하다 미수에 그쳐 추가 기소된도주미수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자살인사건현장 목격자인 조모양(21)의 시력이 나쁜데다 3개월쯤 지난뒤에 범인의 인상착의로 기억해낸다는 것은 인간의 기억력한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의 대질에서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고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리사원 피살사건의 장물인 자기앞수표에 이서된 피고인의 필적과 메모지의 필적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도 메모지가 이피고인의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으며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92년1월26일 대구시 중구 삼덕1가 최모씨(55)집에 전세방을 보러간 것처럼 속여 최씨와 최씨의 아들(22)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하고 현금 12만원을 뺏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이 피고인은 같은해 3월27일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혜성전자 사무실에서 이회사 경리직원 박모양(23)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뒤 현금.수표등 1백5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병과돼 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