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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이자는 소득세 부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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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한 이자의 소득세 비과세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지못하더라도 이자를 받기로 한때에약정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가 과세되어왔다. 채무자가 도산해 무재산상태가 됐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해 이자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장애자 공제대상범위 확대

종합소득세 과세시 본인이나 부양가족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54만원의 장애자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치료기간이 1년이상 돼야 장애자 공제를 인정토록 했다.

1년이상 치료기간 입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자보호 지원을위해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평상시 계속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사람은 모두 중증환자로 보아 장애자공제를 허용한다.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축소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이나 특수개발지역사업에 의해 새로 조림됐거나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으로서 조림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이를 벌채또는 양도하더라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됐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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